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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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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6.09.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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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기본급 3% 인상, 정기상여금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등이 담긴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이들 교육공무직의 기본급 3%,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정기상여금을 신설해 처우 개선에 나섰다. 기본급 3% 인상으로 연 54만원~60만원 가량 인상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종래 연 50만원이었던 명절휴가 보전금도 연70만원으로 인상해 설과 추석 2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연 50만원의 정기상여금도 신설해 매년 1월과 8월 2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에는 조리원 2031명을 비롯 급식지원 인력 2912명, 교무실무사 832명, 특수교육지도사 393명 등 모두 58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다.

지난 2014년 전북도교육청은 이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꾀했으며 올해까지 현재 전체 92.8%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고령자와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해당된 수치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공무직종에게 연 40만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해 건강관리, 여가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6일의 연차 사용과 유급휴가 수당 지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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