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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김승환 교육감 “정부 헌법 공부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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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김승환 교육감 “정부 헌법 공부 좀 해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8.22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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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및권리행사 혐의 무죄선고, 김 교육감 정부향해 일침

“정부는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 좀 해야”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63) 전라북도교육감이 정부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김 교육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전북교육감으로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장관으로부터 8차례 등 총 16차례 고발을 당했다”며 “그 중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은 게 두 번이며, 한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오늘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기대했고, 받았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저를 상대로 고발행위를 일삼는 게 법적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거듭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지금,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교육감인 나와 전북도민께 사죄의 말 한마디는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 도민의 의사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과 교원, 교육행정 직원들과 우리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나라 법질서를 크게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라는 구조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정부가 결정한 의사를 지자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고민 없이 그대로 따르게 한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충돌을 예견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한다. 헌법도 좀 공부하고,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정윤현 판사)은 이날 직권남용및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 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 같은 법령상의 의무에 반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피고인의 지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하지만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지시 당시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 특정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도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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