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폐기물 매립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소홀한 익산시를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익산지역의 한 재활용업체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데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행정의 나태함을 비판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5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익산시 청소자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 냈다.
박철원 의원은 "행정에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정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도의적 책임만이 있다고 발뺌하는 익산시를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서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시의회는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며 "시 행정이 얼마나 한심한지 느꼈다. 뒷북행정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재구 의원은 "피해지역인 낭산면 주민들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포 설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의원은 폐석산과 관련한 환경 조사 여부를 따져 물으며 "환경부에 올바로시스템 개선을 위해 건의해야 한다"면서 "익산시가 제도 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토양과 관련한 환경오염 조사를 1년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지정폐기물 관리주체는 환경부로 잘못된 관리는 환경부"라고 답했다.
또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침출수 조사를 익산시가 진행할 수 있음을 피력한 옥 국장은 "폐석산의 복구는 환경부 수사결과를 보면서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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