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10대가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김모군(18)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27분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여)의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50만원을 소액결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A씨를 비롯해 최근까지 1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1200만원에 달했다.
김 군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오늘부터 사귀자. 커플인증을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액결제를 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는 “커플인증 때 필요하다”고 둘러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 군은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터넷에서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내려 받아 자신의 프로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민번호가 없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이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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