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규(61) 전주농협조합장이 한숨을 돌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6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임 조합장은 사실상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지지호소에 그친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지난해 1월 22일에도 조합원 겸 직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시기가 선거 6개월 전에 이뤄진 점, 특히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조합원들에의 지지로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임 조합장은 박서규(64) 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지난해 7월 2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