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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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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6.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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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재산권 보호·브랜드 강화…등록까지 2년 걸릴 듯

전주시가 관내 모주 생산업체의 재산권보호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해 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특산품인 전주모주의 국내외 상표도용을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역브랜드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모주의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추진 중이다.<본보 3월 29일자 1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타 지역 업체들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돼 지역 업체들의 재산권이 보호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해야 한다는 상표법 제3의 2에 따라 지난 4월 8일 ‘전주모주 생산자연합회’를 구성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북대 산학협력단 차연수 교수팀에 전주모주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 명성의 연관성, 품질관리교육 및 자체품질관리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후 6월께 연구용역 결과를 법인 정관에 반영해 법인 등록을 마치고 변리사를 선임해 7월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출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모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 심의 및 공고를 거쳐 등록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이처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타 지역 모주 생산업체가 ‘전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해 한옥마을 등 전주 시내에서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가 전주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 질이 낮은 모주를 생산·판매할 경우 자칫 전주의 이미지와 전주모주의 상품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9월 12일 전주에서 생산된 모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주모주’ 상표를 개발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전주라는 지명이 들어간 유사 상표를 사용한 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변리사의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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