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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도와줄게” 10대 여학생 유혹해 동거생활 2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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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도와줄게” 10대 여학생 유혹해 동거생활 20대 '감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5.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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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을 도와주겠다면서 10대 여학생을 유혹해 집안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성관계까지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부모와 합의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0시께 A양(당시 14세)에게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유혹해 가출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자신의 원룸(광주 북구)에서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역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씨는 A양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며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9월 5일 오후 5시께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B양(당시 15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로 처벌을 받고 그 집해유예기간 중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B양이 당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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