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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겸직 아파트관리소장, 이번엔 위탁관리 선정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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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겸직 아파트관리소장, 이번엔 위탁관리 선정 관여 의혹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2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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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갈등

아파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관리소장이 자신의 소속 위탁업체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전주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91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지난 1일 전주시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속된 A주택관리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징계 사실을 전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181곳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A주택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문을 바로 받지 못했다. 관리소장이 오는 7월 재계약을 앞두고 위탁관리 선정에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동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자체관리 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달 초 대표회장도 모르게 회의가 열려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최근 관리소장에게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소장에 맘을 비웠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며 “벌금 나오면 회장(입주자 대표회장) 해임되고. A주택관리업체하고 위탁계약 재계약 해놓고 가도 가야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이 해당 공문을 보관하다 10여일이 지난 뒤 전달했다”며 “해당 공문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자 관리소장이 곧바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위탁계약이 아닌 자체관리로 전환하고 관리사무소 과장과 경리를 재임용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며 “그러나 최근 갑자기 회장도 모르게 회의가 열려 위탁관리 회사 직원 말만 듣고 이런 결정들을 모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관리소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관리소장은 “공문이 오면 경리가 결제를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3~4일 정도 늦어졌을 뿐이다”며 “본사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중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입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공고문을 회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긴급임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자치관리에 찬성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 이어 지난 6일 회의에서는 과반수 이상 위탁관리에 동의했다”며 “두 회의 모두 입주자대표 회장이 참석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당 문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화가나 이성을 잃어 보낸 것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회장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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