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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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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투잡’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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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겸업 논란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한 것이 드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따르면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평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A씨는 6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어 겸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은 A씨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의 질의 사항을 근거로 A씨의 겸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파트관리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등록해 중개사 업무를 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의해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등을 겸직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겸업으로 차질이 빚어진다면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관리업무 직원 임금 인상안을 회의 자료로 준비하면서 A씨가 ‘임금 총액’을 ‘기본급’으로 작성해 임금 결정에 혼란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이 동대표회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본급 항목에 급여 총액을 기재해 동대표 표결에 중대한 착오를 유발케 한 것을 지적하자 오타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윽발질렀다”며 “매월 주택관리사 자격수당을 받고 있는 관리소장이 중요한 단어만 오타를 쳐서 제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6년여 동안 청구된 급여 총액의 30%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문서에 총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타에 불과한 것이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급여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중개사는 본인 명의로 돼 있으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올뿐 업무에 지장을 준적은 없다”며 “그러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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