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대포차를 만들어 판 사채업자와 중고차 매매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5일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로 김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사채업자 오모(36)씨와 구매자 서모(여·44)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사채업자 오씨에게 구입한 대포차 122대를 판매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광주에서 차량 담보 대출해주던 사채업자로 변제 기일이 지난 차량을 김씨에 넘겼다. 오씨는 대부 계약 시 담보로 설정한 차량이 저당과 압류로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차량을 판매해 4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매매상인 김씨는 중고차를 차러 온 손님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이 있다고 유혹해 대포차를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산 구매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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