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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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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7명 고발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0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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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인 A씨 등 6명은 지난달 25일 임실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홍보요원을 고용해 후보의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요원에게 일단 7만원과 중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특정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과 공약을 홍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회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정읍의 영원면에 있는 경로당 2곳을 방문해 마을주민들에게 후보 자서전 3권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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