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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도 대기업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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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도 대기업 독식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0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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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비스-물량 공세 앞세워 중기 사업 영역까지 무차별 확장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어린이집은 CCTV시설을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18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했다.

당시 정부는 어린이집의 CCTV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비용의 80%(정부 40%, 지자체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어린이집들은 전체 비용의 20%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HD(고화질)급 CCTV설치할 수 있었다.

지난해 해당 시점 기준으로 전북 1652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1542개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하거나 보강했다. 전북에서 쓰인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은 모두 22억80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20%를 포함하면 27억8000여만원이 CCTV설치와 보강에 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내 관련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매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CCTV설치와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와 만나면 자기부담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더구나 통신사와 보안업체 등 관련 대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무상제공 등을 무기로 시설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실제 시공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많게는 50% 이하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상당수 시설 관계자들은 자기부담금을 돌려받기를 원했다”며 “관련 대기업에서 보안서비스나 인터넷회선을 무상 제공하거나 상품권 등을 제안했는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다양한 서비스와 물량공세를 도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벅찼다”며 “중소기업이 해야 할 사업 분야까지 대기업이 장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기관에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됐던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업체들의 무상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돼 전북도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수차례 해당 사항을 점검하라고 독려했다”며 “사업이 완료된 지금까지 보조금과 관련해 적발된 어린이집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거론됐던 대기업에서는 다른 대기업들도 사업에 진출해 정당한 경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동반성장정책에 반하는 영역이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며 “대형 통신사와 보안업체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고 장비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제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생협력 모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 서비스나 상품권 제공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사업 시행 이전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관련 상품에 가입된 상태로 유지보수가 동시에 이뤄져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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