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82년 이광웅 씨 등 교사 9명이 연루된 오송회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에 의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는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전북도경은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 ‘병든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이광웅 교사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 시국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경은 또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에 피해자들을 감금, 고문해 대화내용을 자백 받았으며 이를 증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채 이들의 신문조서를 작성, 법원에 기소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 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주지법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한 위법을 범했으며 국보법 찬양고무 조항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