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자립기반 구축 지원 등 홍보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관내 소상공인에 자립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다만 영세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공인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공업체 지원계획은 상공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최고 3억원/1억원) 융자 시 이자분의 4%을 지원하는 사업과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의 최고 50%,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관내 상공인 30업체에 40억 정도의 융자지원과 영세소상공인 20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진안군 전략산업과 430-2538, 430-2539)
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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