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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멀어서”…대형차량 밤샘주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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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멀어서”…대형차량 밤샘주차 여전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3.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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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도로 화물차-버스 점령, 단속 강화했지만 불법주차는 기승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가 도심에 버젓이 주차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KBS 인근 도로에는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 10여대가 길게 주차돼 있었다. 3차선인 도로 양가에는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출근을 하는 차량들은 버스와 화물차를 피해 주행하고 교차로나 갈림길을 만나면 대형차들에게 시야가 가려져 주춤거렸다.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지만 운전자들은 450여 미터의 도로에서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9시가 지나서도 대부분의 대형차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길가에 주차된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가까이 다가가 엔진부위를 만져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 한참 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도로를 운전하던 김모(37)씨는 “대형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물론 차에 가려져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찔한 적도 비일비재하다”며 “늦은 밤 시간에도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차량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차고지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주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심에서 먼 곳에 차고지를 등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고지와 멀다는 이유로 소유자들은 대형차량들을 버젓이 도심에 밤샘주차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청은 지난해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등에서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 단속을 벌여 317건을 적발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2일 27대를 포함해 모두 157대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보다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대형자동차 밤샘불법주차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단속된 차량 70% 이상이 완주군에 차고지를 등록한 경우다”며 “차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지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집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1~2차례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 단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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