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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 8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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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 830억
  • 최승우
  • 승인 2007.06.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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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B모씨 1인 289건 위반-1900만원 미납... 316건 1900만원 주류 업체등 고액체납 많아

도내 체납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이 830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상습체납차량의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체납과태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납부액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경책을 펼쳐 체납과태료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45만건의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적발됐으며 체납된 과태료는 83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간 체납자들에 대해 납부안내 고지서와 독촉장 16만2000여통을 발송했지만 납부액은 전체 체납액의 0.1%인 1억여원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전주시 덕진동 모 주류상사로 총 316건을 위반, 1900만원의 과태료가 미납돼 있으며 전주시 우아동의 A건설업체가 311건(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의 경우 익산시 영등동에서 응급차량단을 운영하고 있는 B씨로 1900만원(289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체납과태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지정, 과태료 납부를 당부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납부율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찰은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과 업체, 개인 등 10건 이상의 체납대상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또 자진납부기간에도 체납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오는 10월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칙금이 교통시설과 도로시설의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정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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