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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해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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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해소, 무엇이 문제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6.03.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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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실태조사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사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악취관리 및 문제해결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악취방지법상의 주요 악취관리내용과 악취민원해소 측면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다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악취방지법에서 악취관리의 핵심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수준으로 악취를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는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의 희석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악취가 심할수록 희석배수는 높아진다. 또한 사업장 안에 높이 5m 이상의 송풍기 등 기계장치를 통한 악취배출구가 있는 경우 복합악취를 대상으로 그 배출구에서의 희석배수를 측정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기가 되는 창문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경우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악취배출구 높이가 5m보다 낮은 시설물의 경우 악취배출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악취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악취배출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 배출허용기준 위반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악취민원은 기온역전과 같은 기상조건이 쉽게 형성되는 야간이나 새벽에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악취실측자료의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악취민원 발생소지가 높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높이 5m 이상의 악취배출구를 갖지 않은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를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악취관리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고대상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산업단지관련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지사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시 사업자에 대한 악취관리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와 함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악취는 다른 환경문제와 달리 전국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규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이나 신고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악취관리지역 내 발생한 악취민원이‘12년 697건에서 ’13년 1,826건, ‘14년 2,456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5배 증가한 만큼 현행 악취방지법의 경우 악취민원해소 측면에서 볼 때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은 악취민원과 악취발생원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당 악취배출시설 내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악취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들과 악취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산학의 거버넌스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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