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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흔적 어디에…’불법현수막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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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흔적 어디에…’불법현수막 활개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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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 불법광고물로 얼룩진 전주도심
▲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는 주변 음식점과 상점 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전주시는 16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3일과 5일에는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직원 22명을 4개조로 나눠 전주시내 일원에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실시했다. 또 설 명절기간에도 양 구청 직원들이 상습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는 주변 음식점과 상점 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분리대처럼 불법현수막은 도로와 인도를 나누고 있었다. 인근 도로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상점들이 몰려 있는 도로를 빠져 나와도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눈에 띄었다. 특히 도청 앞과 맞은 편 인도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과 도정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전주시내 주요도로 역시 비슷했다. 차들이 많이 다는 곳에는 어김없이 아파트 분양과 인근 상점들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들이 세찬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살고 있는 김모(37)씨는 “전주시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고 했지만 이전부터 걸려 있던 현수막들이 그대로 있다”며 “오히려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물론 현수막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오늘처럼 바람이 센 날에는 보행자가 다칠 수 있는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등 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도 올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일원에 불법현수막을 게재한 분양대행사들을 상대로 모두 57건을 적발하고 1억29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존 업체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달리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를 부과해 평화동 한 업주에게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전주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법 현수막 게재가 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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