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청장 김장호)은2016년도 제1회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8건에 대해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병역감면 처분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상담복지 센터장 등을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사유로 83명에 대해 병역감면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1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을 받았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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