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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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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전국 최초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1.13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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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일부 승소,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비재산적 손실도 배상 의무있어"

“사측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면,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노조원들의 비재산적 손실도 배상해야”

조합원들의 소극적인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이란 강수를 뒀던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회사들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임금 등이 아닌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 600여명은 근무 일수 단축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12년 3월 13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7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였다. 쟁의기간도 단 5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5개 시내버스 회사는 부분 직장폐쇄로 맞섰다. “직장폐쇄를 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에 사측은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다. 단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무하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

이에 노조는 “소극적인 쟁의행위에 대항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 조합원 수가 급감하는 등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됐다”면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83~4일 동안이나 직장폐쇄가 길어지면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도 총 650명에서 413명으로 약 38%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전주지법 제6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시민여객 등 5개 전주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그 내용도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형태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않고, 쟁의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조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차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회사들을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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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6-01-15 10:07:37
진실은 언젠가는 거짓을 이긴다는 작은 진리가 빛을 봅니다.
사측의 불법과 비리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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