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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병무청 처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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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병무청 처리기준 ‘완화’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1.1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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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고시를 반영해 2016년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기준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제도다.

올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기준은 재산액 5850만원, 1인 가구 기준 월수입 64만9932원으로 지난해 기준 재산액 재산액 5600만원, 월 수입액은 61만7281원에서 각각 250만원, 3만2651원 늘어났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은 인원은 83명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가 43명, 사회복무소집대상자가 22명, 그리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은 18명이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인 사람은 올해 인상된 재산액과 월수입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제도가 사회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파악 및 맞춤형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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