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4)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최모(32) 순경과 정모(26) 순경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음주측정 위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2m 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차량을 가로막았던 정 순경은 허벅지를, 황씨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최 순경은 손목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술을 먹었던 황씨는 자신이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형사입건 수치에는 미달했다.
황씨는 또 같은 해 8월 19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용정동 호남고속도로 전주 톨케이트 앞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호남고속도로 삼례 졸음쉼터 앞까지 약 5㎞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게다가 단속 경찰관들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