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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붙어볼래?” 40대 공무원 경찰 목 조르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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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붙어볼래?” 40대 공무원 경찰 목 조르다 ‘벌금’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1.03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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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3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씨(42·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주군 무주읍)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가 UFC 대회 출전을 했는데 한번 붙어보자”며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분리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다 죽여버린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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