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29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라고 써진 입간판을 발로 차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A씨(34)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우리 집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경찰관이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년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2006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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