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는 아파트 밀집지역,교통사고 우려지역 등 민원발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지난 21일-28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버스 39대와 화물차 131대 등 총 17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한 후 전세버스,화물차 각각 20만원,개별 및 용달화물 1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수 교통행정과장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인허가를 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채 불법 밤샘주차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들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