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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현직 조합장 항소심서 집유···사실상 조합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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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현직 조합장 항소심서 집유···사실상 조합장직 상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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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김제완주축협 A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선거운동 답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일, “선거 운동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조합 전 간부에게 2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조합 전·현직 간부 2명과 함께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행법 상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후보자에게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돈을 건넨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호별방문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로 A씨는 사실상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무죄가 아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따라서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만큼, 당선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밑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B씨(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5일, 당시 조합장이었던 C씨(49)가 여성 간부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입수해 조합원들에게 직접 유포하고, 간부들에게 유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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