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따라 기탁금 포함 총 1억 1114만원 돌려줘야
- 3월에 5천8백여만원 재산 신고… 재산증식 여부 등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은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선거보전금과 기탁금 반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선거보전금 1억114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 등 총 1억111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대법원의 판결 등본을 송달을 받아 선거보전금 등에 대한 반환을 곧바로 통지해야 하며 박 전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 달 이내에 선거보전금 등이 반환되지 않으면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는 국세체납 처분 법칙에 따라 징수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자신 명의의 공식적인 재산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1개월 안에 이 금액을 반납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9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1207만 6000원을 신고했다.
반면 올해 3월 재산등록에는 5853만 5000원을 신고했다.
첫 재산신고 후 6개월여만에 기존 1000만원의 전셋집을 6000만원에 매입했고 배우자와 차남 자동차를 구입해 재산을 증식했다.
또 급여 중 일부를 저축해 예금도 2200여만원으로 늘었고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
이 같은 비용은 은행권에서 대출과 함께 직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신고된 1억7000만원의 채권 중 4000만원을 회수하며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박 전 시장은 부인 명의로 익산시 성당면의 한 부지를 3000만원의 금액을 들여 매입했으며 전세 집을 매입한 현 주택 뒤에 150㎡ 규모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도 했다.
시민 박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1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시장이 어떻게 선거보전금을 반환할지 궁금해진다"면서도 "재산 증식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분히 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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