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로 다단계 영업…전국 피해자 979명, 피해금액 43억원 넘어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음료를 암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반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A라이프 업체 대표 황모(46)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이사 한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5개 지역에 지점을 모집해 유통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각 지점에서는 주로 6~70대 노인들을 상대로 ‘노니’와 ‘아로니아’ 등이 일부 함유된 일반음료를 암치료와 다이어트 등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이 음료가 마치 특허를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했다.
또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판매원으로 가입해 실적을 올리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불법으로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제품(49만원)을 구입하면 2달 뒤 102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판매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각 대리, 과장, 부장 등의 직함을 주기도 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자는 모두 979명으로 피해금액도 43억원을 넘었다.
경찰은 군산지점장 정모(47)씨 등 각 지역의 지점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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