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3 21:58 (월)
'전북대병원 콜센터 하도급 비리 의혹' 결국 ‘무혐의’
상태바
'전북대병원 콜센터 하도급 비리 의혹' 결국 ‘무혐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21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내부게시판엔 "내부 문건 유출자 색출해 징계해야" 쇄도

‘전북대학교병원 콜센터 하도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전북대병원 A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콜센터 업체에 용역비 8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는 ‘콜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업체가 고용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담긴 내부감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자료에는 '콜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210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채용 인원으로 계산해 지난해까지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용역비는 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업체 측이 퇴사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4대 보험이 미납되기는 했지만, 인력공백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처음 수사에 나섰던 경찰도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무혐의 결정 이후, 전북대병원 내부 게시판에는 병원 내부 문건을 유출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를 찾아내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 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 또한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실로부터 어떤 통보나 소명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내부문건인 감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수사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병원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