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백한 이중기표로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타당"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일단락됐다.
전주지법 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2일 송형석(50) 후보가 김제수협 이우창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결정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송형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용지는 명확하게 2중 기표가 된 것으로,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후보가 김제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선관위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만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했다.
송 후보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우창 후보(66)와 457표를 획득해 동률을 이뤘으나 연장자 우선 당선규칙에 따라 낙선했다.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
무효표 처리된 1표 때문에 낙선한 송 후보는 “외곽선에 조금 묻은 것을 가지고 무효표 처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누가 봐도 저에게 투표한 것이 맞다”며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유효표로 결정해야한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장검증을 통해 문제의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했으며,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소는 “해당 투표용지는 이중 기표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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