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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민원인 주차장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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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민원인 주차장 지정 운영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5.08.05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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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히 달라졌다

진안군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광장과 후청사 전면에 민원인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은 총39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성했으며, 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했다.

군은 그 동안 직원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을 자율적 참여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주차구역 지정으로 직원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K씨는 “민원업무를 볼 때 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간 낭비가 많았으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지정돼 군청방문이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많이 된다”며 “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흡족해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지정과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게 됐다”며 “직원 주차장은 인근에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 할 계획으로 민원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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