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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여파, 의회-주민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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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여파, 의회-주민 소송전 비화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5.08.0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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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여파가 익산시의회와 시민과의 사법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3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최종오·임형택·김태열·박철원·윤영숙·한동연 시의원이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청원특위가 지난 3월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원특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조사내용 중간보고,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김씨를 비롯한 어느 특정인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김씨를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우남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권한을 양도받은 대표로 그 공적역할과 자격에 관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씨가 박경철 시장과 함께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던 당사자로 청원특위가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고 결론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행위로 보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조사 당시 김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제5차 회의에 단 한차례만 출석하고 이후 공개토론회 패널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또 김씨가 지난 12년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고발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악의적 고소는 안타깝다면서도 무고죄로 법적처벌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익산시의회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김씨는 청원특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 공개토론회 자료 수백부를 만들어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공개토론회 전 조사 자료를 청원특위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토론회 참석 여부를 묻는 연락도 받지 못해 패널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로 공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씨는 "청원특위의 짜맞추기식 일방적인 조사와 발표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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