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저녁 어양동 소재 북녘사랑쉄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중 영사협정” 관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국내 북한 탈북자들이 영사협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공안에 자수로 북송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탈북민 정모씨는 중국 공안에 잡혀도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해서 북에 있는 가족을 쉅게 데려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영사협정 관련 허위SMS 예방 교육과 더불어 최근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유형별 범죄수법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안정적인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정폭력예방 등 4대 사회악 홍보 등을 당부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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