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15분께 익산시 영등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이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 다리부분을 차량 뒷바퀴로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으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선 3월 27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금강동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던 B씨가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다 의무경찰을 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의무경찰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다치는 사례가 올해만 2건이 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건에 그쳤으나 올해에만 2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앞서 ‘단속 안전수칙’ 교육을 하는 등 단속 경찰의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전북경찰청 안전계장과 사고예방 담당 등 점검단을 편성해 일선 경찰서를 돌며 안전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장비 점검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 사고가 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단속 경찰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재교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기간 경찰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유원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