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 맞춤형 급여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한 제도이다.
또, 맞춤형 급여는 기존의 선정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급여별로 중위소득 선정기준을 도입해 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올해 기준은 422만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28%(약 11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40%(168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43%(181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50%(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또, 결혼한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따로 사는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는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도 개편으로 남원시에서는 현재 5,543명이던 수급자가 약 30% 늘어 7,20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 간 차이는 있으나 지원금액도 월평균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는 이행기보전금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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