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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민유총기 입·출고자 시청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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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민유총기 입·출고자 시청각 교육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5.06.1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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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민유총기 자력구제용 유해야생동물 포획 총포 보관해제 신청자에 대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라니, 멧돼지, 까지 등 산짐승들로 인한 고추, 오이, 콩 등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총포소지 허가자는 자력구제용으로 총기사용 허가를 신청 출고가 되면서,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총기의 취급, 관리에 대하여 소지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총기사용 방법에 따라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사용하여야 하며, 일출 전·일몰 후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과, 도난·분실방지 등 소지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기 무주서장은 “총기 사용은 방법에 따라 심신을 수련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토록 철저한 교육 후 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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