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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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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지원단 출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6.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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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4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법률자문위원은 김영문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섭 노무사(노무법인 마루), 최명진 노무사(노무법인 정훈), 배경준 노무사(노무법인 위맥), 김윤정 노무사(노무법인 이현), 양성배 노무사(신세계 노무법인), 이지웅 노무사(스타 노무법인) 등 7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현장실습 협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자료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협약서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일선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법률자문지원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실습 협약서 매뉴얼을 작성한 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전문계학과 등 도내 45개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매뉴얼을 설명하고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 1인이 7∼8개교의 책임 노무사로 배치돼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 근로행위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학생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지웅 노무사와 양성배 노무사는 현장실습생 외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노무상담도 병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생 법률자문지원단은 앞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노동인권 법률자문지원단을 포함한 ‘전라북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일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특성화고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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