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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력발전소 철거 불법 하도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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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력발전소 철거 불법 하도급 물의
  • 전민일보
  • 승인 2007.04.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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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폭파해체 철거로 주목을 끌었던 군산화력발전소 철거공사 시공업체가 하도급을 하고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는 무면허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한국서부발전(주) 군산건설처에 따르면 군산화력발전소 철거공사를 위해 지난 2006년 2월 입찰을 실시하고 28억9323만4000원에 낙찰한 명한산업개발(주)를 시공업체로 선정,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산화력발전소 철거공사 입찰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행됐으며 지역제한이 없고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았다. 

명한산업개발은 2006년 3월 전문건설업체인 효인산업개발에 8억410만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했으나 발주처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효인산업개발은 2006년 4월6일 하도급 받은 동일한 내역의 공사를 장비대여업자인 A씨에게 도급금액의 38.5%인 3억1000만원에 재하도급했다.

전문건설업체간 하도급과 하도급업체가 일부 공정을 시공참여자에게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효인산업개발 처럼 A씨에게 하도급한 전체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것은 불법이다.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명한산업개발은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처인 서부발전에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효인산업개발의 A씨의 시공참여 약정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서부발전(주)의 공사계약일반조건(49조)에는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고 하도급계약 통보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 한 경우(51조 1항 7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군산건설처 조양호 토건부장은 “명한산업개발이 직접 시공하고 있으며 하도급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조 부장은 며칠 후 하도급 사실 확인과 대책에 대해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처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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