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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양공업 지역차별 객관적 증거 부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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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양공업 지역차별 객관적 증거 부족' 기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5.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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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 채용공고 협력업체 실수 판단, 지역사회 '납득할 수 없다' 반발

<속보>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도(본적) 지원 불가’ 채용공고로 지역차별 논란을 빚은 남양공업 사태와 관련,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보 2014년 12월 4일>

남양공업이 지역차별적인 내용의 채용공고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실수라도 명백한 지역차별 문구가 삽입된 내용이 공개돼 호남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만큼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남양공업의 인력채용 대행업체인 A사 소속의 채용공고문 작성자와 남양공업 본사 인사팀 관계자에 대한 대변·현장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어 관련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남양공업이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면서 “진정 내용은 남양공업에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A인력대행 업체에게 지역차별적인 내용의 공고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차별 논란을 빚은 남양공업의 인력채용 시스템이 직접적인 채용방식이 아닌 인력대행 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양공업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진정건 범위 내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남양공업과 인력채용 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는 독립적인 회사이고, 지역차별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는 등 직접적인 인력채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위는 특히 “남양공업이 2014년 1월 1일부터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같은해 12월 3일까지 채용한 124명의 신규인력 중 9명(7.3%) 정도가 전라도 출신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사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양공업이 전라도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A인력대행 업체에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양공업측도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협력업체에서 채용공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출신 배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남양공업이 지역차별 채용공고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전라도 출신 채용배제 논란이 지역차별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남양공업이 지역차별 채용공고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A인력대행 업체를 통해 지역차별 채용공고가 이뤄진 만큼 인귀원의 이번 결정에 상당수의 도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대로 남양공업이 직접적인 개입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전라도 출신 채용배제 논란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종합적인 판단이 아닌 사안별로 결정한 인권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공업은 지난해 12월 3일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라도·외국인 X'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까지 나서 비난성명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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