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율신고 방식 도입, 지급기한 20일로 단축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절차 간소화와 주민 자율 신고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피해 누락 민원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 관할지역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등 장기출타로 피해신고를 못한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해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장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지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40~60일정도 소요되던 지급기한을 20일로 단축된다.
그 동안 중앙피해합동조사 후 소관부처의 예산확정을 거쳐 지급하던 방식을 피해조사반의 피해사실확인 후 바로 지급하도록 대폭 절차가 완화됐다.
특히 영농과 어업의 경영규모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했던 제한을 폐지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지원하는 한편, 시설별로 각기 달른 보조율도 50%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정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다음달까지 집중 홍보한뒤 올 여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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