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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가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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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가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5.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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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 구형, 박 시장측 무죄 주장

“익산시가 힘차게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15일 오전, 박경철(59)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중대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희망제작소 측에서 피고인에게 응원 현수막을 보낸 점,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이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희망후보와 관련해 “희망제작소의 목민관 과정을 수료했고,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후보란 의미에서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칭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송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도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며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는 발언을 가지고 상대 후보였던 이한수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31만 익산시민께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평생 정의롭게 걸어온 인생을 살펴보시고, 익산이 힘차게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틀 뒤인 6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다. 세 번째는 지난해 5월 24일(JTV)과 5월 29일(전주 MBC)에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세 가지 모두 허위사실유포다.

1심 재판부(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보도자료 배포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희망후보’와 ‘토론회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박 시장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공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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