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익산 토크콘서트 장에서 일명 ‘로켓캔디’를 터뜨린 오모군(18)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14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군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자숙해야 함에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게시물을 게시, 또 다시 피해자 등의 분노를 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상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부모의 애정과 관심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오군에게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군은 재판 후 “그동안 정치성향이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생각이며 군대에 가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8시30분께 익산시 신동 신동성당에서 토크문화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를 터뜨려 청중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 군을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전주지법 소년부는 “범행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오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