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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적 대화 도청·유포한 조합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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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적 대화 도청·유포한 조합원 3명. ‘구속’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16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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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 앞두고 불법 녹취파일 유포한 전북 모 조합원 '구속'

조합장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한 뒤 이를 유포한 조합원들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5일, 전북 모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이었던 A씨(49)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분량의 음성파일에는 A씨와 이 조합 여성 간부 B씨(52)가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선거 일주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사건은 A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9일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 후보인 C씨(59)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2일 C씨의 선거사무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이 14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도청을 하게 된 경위, 음성 파일의 유포 과정,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당선자인 C씨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당선자인 C씨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C씨 측에서 나와 여성 임직원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한 악성 소문으로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A 조합장은 선거에서 C씨에게 102표 차로 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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