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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으로 간 ‘식품안전불감증’···24개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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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으로 간 ‘식품안전불감증’···24개 음식점 적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16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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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위생단속 24개 적발, 17개 업소 약식 기소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15일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 식당 등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총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5일부터 2주 간, 전라북도 안전정책관실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단속은 무주리조트와 진안 홍삼스파, 금산사 눈썰매장 주변에 위치한 대형음식점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4개 업체),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5개 업체), 미표시 제품 사용(7개 업체), 식품 보관 기준 위반(1개 업체), 식품 등 위생처리기준 및 취급기준 위반(6개 업체), 환풍기 등 청소상태 불량(1개 업체) 등이다.

실제로 무주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A식당은 유통기한을 넘긴 한우 불고기 냉장육 8㎏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인근의 B 식당은 제조자와 성분, 유통기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청국장으로 찌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의 한 대형 뷔페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 17개 업소를 약식기소했다. 또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부정불량식품 취급 업체들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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