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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에게 돈 받은 법원 직원, ‘법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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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에게 돈 받은 법원 직원, ‘법정 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08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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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 제공을 대가로 법무사 사무장에게 돈을 받은 법원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 A(54) 계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계장은 지난해 2월 28일 군산시 죽성동의 한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이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류미미로 인한 각하를 지연시켜주는 대가로 B씨(법무사 사무장)에게 1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에도 군산시 상미동의 한 건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건물 모두, 건물 명의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등기접수에 필요한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만이 아니다. A 계장은 같은 해 3월, B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전입신고서에 실제거주지가 아닌 주소를 게재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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