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30대 재소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4년 7월 말께, 김모씨(35·여)에게 “피똥 지리게 해 주겠데. 애들 깔아 놨는데 꼭꼭 숨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조사결과 권씨는 김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의 정도도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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