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내몬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6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7·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완산경찰서에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성폭행 가해자는 최씨와 연인관계였으며, 문제가 된 성관계도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고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하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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