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실시 학교 63곳을 지정한 뒤 다음달 중에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교장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모두 4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공모제의 유형은 응모자격 기준에 따라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내부형은 일반 학교의 교장직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은 특성화중·고, 전문계고(실업계고), 예체능계고 교장직을 대상으로, 교원이 아닌 일반인도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응모가 가능하다.
초빙교장형은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형태다.
도내의 경우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 학교는 내부형으로, 고교 1곳은 개방형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교육청은 이미 지난해에도 개방형으로 교장을 공모한 정읍고를 비롯해 중·고교 5곳과 초등학교 1곳에 대해 교장을 공모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2009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실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올 9월부터 교장 공모제와 함께 ‘수석교사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학교경영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소장환기자
수석교사제도 9월부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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