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4·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게 신상정보공개 6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1심보다 각각 4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외출이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 27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A군(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군에게 “문방구에 가자”며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이 반항을 하자 배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고, 범행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