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 부장판사)는 12일 이현숙 전 도의원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전북선관위의 통보는 헌법재판소 및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현숙 전 의원)에게 의원직에서 퇴직했다는 사실의 안내나 통지에 불과하다”면서 “법률상 지위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명(전북 1명, 광주·전남 5명)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이를 통지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했다. 또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
당시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경우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본안소송(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은 현재 전주지법 행정부에 계류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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